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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2024년 더 혜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가휴직 신청하기
육아휴직제도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인 아빠 엄마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 급여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임신중인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아빠,엄마)
-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인정받은 근로자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만일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 특례
기존의 3+3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혜택이 늘어납니다 즉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6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원합니다.
부모 육아 휴직 촉진을 위하여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신설하였음(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의 경우)
- 부모 각각 1개월 육아휴직일 경우 각각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2개월 육아휴직일 경우 각각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3개월 육아휴직일 경우 각각 월 상한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4개월 육아휴직일 경우 각각 월 상한 3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5개월 육아휴직일 경우 각각 월 상한 4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6개월 육아휴직일 경우 각각 월 상한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자녀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서식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사업주
*육아휴직 게시일 30일 전까지 신청 - 육아휴직 부여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근로자
- 육아휴직 사용 사업주-->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고용선터
*육아휴직 시작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고용선터-->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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