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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란 만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모의 부재로 인한 생계유지, 주거비, 양육비 등의 부담이 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학업, 취업, 결혼, 사회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부모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결핍, 자존감 저하, 우울증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지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인 부 또는 모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1)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여야 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입니다

     

    2) 소득 인정액은 가구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3)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합니다.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하여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등 학습지원)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지원
      - 학용품비 지원

    4)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③ 복지서비스 신청

        ④ 복지급여 신청

        ⑤ 한부모

        ⑥ 한부모가족지원

    5) 처리 절차

        ① 초기 상담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위 내용의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들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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