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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으세요 ★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1년에 2번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것을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내야할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데, 이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한번 납부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나옵니다.
- 자동차를 신규 혹은 이전 등록했을 경우는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합니다.
2024년 신청및 납부기간과 공제세액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했으나, 최근 징수율이 90% 이상 높아져서 정부가 2020년 법을 개정하여 기존 10%의 공제율을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의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 1월16일~1월31일 // 11개월분 (2월~12월)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 9개월분(4월~12월)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3.75%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 6개월분(7월~12월)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 9월16일~9월30일 // 3개월분(10월~12월)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합니다.
- 시군 구청,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납부 방법
온라인: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인터넷 뱅킹 등
문의 사항: 각 지자체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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