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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에게만 지원해주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가능한 적금형 상품입니다. 가입일 기준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까지 입니다. 최소 1천원이상 1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가능한 적금으로 부담없이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여러분도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입기간
*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2. 금리
가입하실 취급기관 혹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취급기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24년1분기출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 가입방법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가입절차
가입 신청 이후 개인 및 가구 소득심사 완료후 가입가능여부를 통지해드리면 익월에 신청 취급기관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1) 나이: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이상 34세 이하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일 기준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
(최대 6년까지 인정)
2) 개인소득:
소득요건은 두가지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기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전전년도의 과세기간 소득을 활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연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6. 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받을수 있는 혜택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이 있습니다.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
만기해지시 은행금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정부기여금:
또한 가입자는 개인소득 구간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모두가 월 최대 납입한도, 즉 최대 납입할수 있는 금액은 70만원입니다. 하지만 개인 소득 구간별에 따라 기여금 월 적용한도와 지급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총 급여가 2,400만원 (혹은 종합 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울 70만원을 납입하면 그중 40만원까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지급비율이 높아집니다. 가입 후 12개월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실시하여 소득 구간에 변화가 있다면 정부기여금 지급 구간이 변경됩니다. 유지심사는 개인소득만 실시합니다.
6. 기타 정보
1)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중도해지와 일반중도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아래표의 8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및 정부기여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생애최초로 기준시가 5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부분일것 같습니다.
② 일반 중도해지는 위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서 비과세 혜택이 불가능하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자의 경우 각 취급기관별 중도해지이자율로 적용됩니다.
2) 기여금 적용한도는 가입자가 조절 가능합니다. 다만 기여금 적용한도를 넘어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여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적금이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 이율을 생각해보시고 월 최대 납입한도인 70만원 내외에서 자유롭게 조절하면 됩니다.
3) 가입기간중 총 연소득이 7,500만원 초과 또는 0원으로 변동이 되었을때는 청년도약계좌의 해지는 되지 않지만 유지심사시 개인소득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이거나 소득없음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에 다시 6,0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연도의 정부기여금이 재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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