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전기, 가스, 난방비 등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여름과 겨울의 극한 기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즉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기간,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포스터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동의를 얻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급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2)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되는 자
    • 노인: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상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혹은 분만 이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한부모가족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4)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3. 지원금액, 사용방법,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지원금액

    2024년 지원금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하절기 동절기 총 지원 금액
    1인 가구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가구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가구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 각 가구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차등 지급
      • 세대원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 기준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 안 됨
    •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쓰기 가능
      • 희망하는 세대에 한하여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기간: 20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신청해제를 원하실 경우는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024. 5. 29 ~ 2024. 12. 31
    • 세대원 감소기간: 2024. 5. 29 ~ 2024. 6. 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2) 사용기간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하절기 동절기
    사용기간 2024. 7. 1 ~ 2024. 9. 30 · 실물카드: 2024.10.4 ~ 2025.5.25.
    · 가상카드: 2024.10.1 ~ 2025.5.25

     

     

     

     

     

     

     

    4. 마무리

    에너지바우처 신청에너지바우처 홍보 포스터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보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의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