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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안 해 과태료를 낸다면 억울하겠죠?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온라인 신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누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지, 계도기간과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과 초보 임대인을 위한 온라인 신고 절차와 꿀팁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해당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 대상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외 지방은 보증금 5,000만 원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도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신고 예외 및 주의점
- 고시원, 기숙사, 상가 등은 대상 제외
- 전세·월세가 기준 이하일 경우 신고 의무 없음
- 갱신계약은 금액 변경 없으면 신고 제외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바로가기)’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후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PDF 등) 첨부,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확인 후 제출 → 신고 완료
- 평균 3~5일 내 신고 완료 통보
온라인 신고 꿀팁
- 신고 전 계약서 스캔본 준비 (서명/날인 필수)
- 본인인증용 공동인증서, 주민등록번호 등 준비
- 마감일 임박 시 서버 폭주 주의 (미리 접수 권장)
- 신고 결과는 캡처 또는 출력하여 보관
- 모바일 전용 앱도 2025년 7월부터 출시 예정
계도기간과 과태료 기준
현재까지 유예 중인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그 이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과 적용 시기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3차 연장)
- 정식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
- 모바일 신고 시스템은 2025년 7월 도입 예정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과태료 면제
전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같지만, 소홀히 했다가는 과태료뿐 아니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체크해보세요.
기본 정보 정확성 확인
- 계약서와 입력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계약금액, 기간, 인적사항 틀릴 경우 허위 신고로 처리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 입력 시 오탈자 주의
계약서 제출 시 주의점
- 스캔 파일은 서명/날인된 정식 계약서여야 함
- JPEG보다는 PDF 파일이 권장됨
- 파일 누락, 해상도 불량, 서명 누락 등은 반려 사유
계약 변경 또는 갱신 시
- 계약 갱신 후 금액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재신고
- 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기간 연장 시 확인 필요
- 조건 변경 없이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전월세 신고제 활용 팁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전월세 신고제를 적극 활용하면 향후 분쟁 대비와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온라인 신고만 완료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 보호 가능
- 따로 동사무소 방문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음
분쟁 예방과 증거자료 활용
- 전월세 신고 내용은 법적 효력 있는 공적 자료
- 계약 해지, 이행 문제 발생 시 확실한 증거로 사용
- 신고필증 출력해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
마무리하며
📌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의 계약이라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해두세요.
과태료는 단순 금전적 손해를 넘어서, 임대차 분쟁 시 권리 주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므로, 단순한 행정절차로 넘기지 말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바쁘더라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몇 번의 클릭이면 충분히 가능한 전월세 신고, 오늘 바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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